연말정산 · 유학생 · 교육비

유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인적공제와 교육비 조건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유학생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 20세 이하면 인적공제 150만원, 해외 대학 등록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연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예요. 유학이라고 공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유학생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나이와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유학생 자녀 공제 항목 (2025년 귀속)
공제 항목조건공제 금액/한도비고
인적공제만 20세 이하 + 소득 100만원 이하150만원 소득공제해외 소득도 합산
교육비 세액공제정규 학위과정 재학연 300만원 x 15% = 45만원나이 제한 없음
자녀세액공제만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1명 25만원 (2025년 귀속)인적공제 받아야 가능
만 20세 이하 유학생: 인적공제 150만원 + 교육비 45만원 = 최대 혜택 만 21세 이상 유학생: 교육비 45만원(300만원 x 15%)만 가능 소득 요건: 해외 아르바이트 포함 연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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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교육비 공제는 정규 학위과정만 대상이에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은 학위과정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가능·불가 항목 비교
항목공제 여부이유
해외 대학 등록금가능정규 학위과정
해외 대학원 등록금가능석사·박사 포함
어학연수 비용불가학위과정 아님
교환학생 비용불가정규 학위과정 아님
대학 부설 어학당불가학위과정 아님
장학금 받은 부분불가본인 부담분만 공제

국내 대학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해외 대학은 연 300만원까지예요. 학사·석사·박사 구분 없이 모든 정규 학위과정이 대상이에요.


서류 준비, 이렇게 하세요

해외 교육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1

해외 대학에서 재학증명서 수령

영문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번역본이 필요하면 공증받아 두면 좋아요.

TIP: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요청하면 편해요

2

납입증명서(등록금 영수증)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해요. 금액과 납입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3

송금 내역서 확인

은행 송금 내역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실제 납부를 증명하는 보조 자료예요.

4

장학금 차감 후 실 납부액 계산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본인이 실제 낸 금액만 공제 신청하세요.

5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서비스에는 해외 교육비가 안 나오므로, 위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세요.


해외 소득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유학생 자녀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 그 소득도 연간 소득에 합산돼요.

소득 요건 체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탈락 예)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연 2,000달러(약 260만원) → 소득 100만원 초과 → 인적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가능해요

유학생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세액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한도와 조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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