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요청이 왔는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동의만 미리 받아두면 클릭 몇 번으로 PDF를 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조회 방법부터 안경·교복 등 누락 항목 챙기는 법까지 정리했어요.
1월 15일 개통되지만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게 더 정확해요. 병원·학원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20일 이후에 추가 자료가 반영돼요. 부양가족 동의는 1월 15일 이전에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홈택스 로그인 (1월 15일 이후)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PASS)으로 로그인해요. 요즘은 간편인증이 더 편해서 많이 써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해요.
TIP: 1월 20일 이후 조회하면 추가 자료까지 반영돼서 더 정확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진입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세요.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선택하고 '전체 조회'를 클릭하면 의료비·교육비·카드 등 모든 자료가 한 번에 조회돼요.
TIP: 귀속연도 = 급여를 받은 연도 (2025년 급여 → 귀속연도 2025년)
부양가족 자료 동의 확인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동의가 필요해요.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는 1월 15일 이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TIP: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보기 →PDF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
조회 화면 아래 '한꺼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공제 자료가 PDF로 저장돼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회사로 직접 전송하는 기능도 있어요.
TIP: 출력이 필요한 회사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다만 일부 항목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서 직접 챙겨야 해요. 놓치면 공제를 못 받으니 꼭 확인하세요.
조회 가능 항목| 항목 | 비고 |
|---|---|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전통시장·대중교통 구분 포함 |
| 현금영수증 | 카드 합산 조회 |
| 의료비 | 병원·약국·한의원·안경점(시력교정용) |
| 교육비 | 학원비·대학 등록금·유치원비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 |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없어도 조회 가능 |
| 항목 | 준비 방법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점에서 영수증 직접 수령 |
| 교복 구입비 | 구입처에서 영수증 수령 (연 50만원 한도) |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 |
| 해외 교육기관 교육비 | 재학증명서 + 납입증명서 수령 |
| 월세 세액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준비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한 번에 챙기기 위한 체크리스트예요. 특히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으니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꼭 먼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통일·제출 기한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