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임신·출산 · 의료비 공제
임신하니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쌓이는데 이걸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15% 대상이에요. 출산하면 출산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도 추가로 받아요.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되고요. 단, 임신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빠지니까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임신·출산 관련 공제는 크게 3가지예요.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 세액공제,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각각 별도로 적용돼요.
임신·출산 세액공제 항목| 공제 항목 | 공제율·금액 | 한도·조건 |
|---|---|---|
| 산부인과 진료비·검사비·초음파 | 15%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
| 출산 세액공제 (첫째) | 30만원 | 출산 해당 연도에 적용 |
| 출산 세액공제 (둘째) | 50만원 | 출산 해당 연도에 적용 |
| 출산 세액공제 (셋째 이상) | 70만원 | 출산 해당 연도에 적용 |
| 산후조리원비 | 15% 세액공제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산후조리원비가 빠져 있거나 임신 바우처 차감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공제 누락 없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