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부터 준비하고 1월 간소화자료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아요.
확인 방법: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안 될 수 있어요. 안경점에서 영수증 직접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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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전 확인: - [ ]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 부양가족 나이 요건 충족하나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 [ ] 다른 가족과 중복 등록 안 했나요? - [ ]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자 있나요?
기본 서류: - [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 - [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 - [ ] 월세 계약서 + 이체내역 - [ ] 안경 구입 영수증 - [ ] 장애인증명서 - [ ] 기부금 영수증 (누락 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