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차량유지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처럼 공익적 성격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지출이에요. 차량유지비는 개인 소비에 해당해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예를 들어 유류비 월 30만원, 보험료 월 10만원 내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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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개인 차량 사용 수당이에요.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 업무를 위해 본인 차량을 사용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달 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을 준다면,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돼요.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차량유지비 자체를 공제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거죠.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를 소득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되는 거예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