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 학원비 공제
"태권도, 영어 학원비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학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이면 가능해요. 태권도, 피아노, 미술, 영어 학원비가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돼요. 최대 45만원 환급. 다만 초중고 학생 학원비는 안 돼요.
학원비 공제의 핵심은 나이예요. 취학 전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이에요.
대상별 공제 가능 여부| 대상 | 학원비 공제 | 비고 |
|---|---|---|
| 취학전 아동 (7세 이하, 미입학) | O | 연 300만원 한도, 15% |
| 초등학생 | X | 학원비 공제 불가 |
| 중·고등학생 | X | 학원비 공제 불가 |
| 대학생 | X | 등록금만 공제 가능 |
| 성인 본인 | X | 직업훈련비만 별도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사업자등록된 정식 학원에서 주 1회 이상 정기 교습을 받는 비용이 해당돼요.
공제 가능 vs 불가 학원학원 종류별 공제 여부
유치원비와 합산 300만원
학원비는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챙겨야 놓치지 않아요.
신청 절차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하세요
일부 학원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록돼 있어요.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교육비 항목을 조회해 보세요. 자녀 이름으로 학원비가 뜨면 그대로 다운로드하면 돼요.
TIP: 모든 학원이 자동 조회되는 건 아니에요
조회 안 되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간소화에서 안 뜨는 학원은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학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자(자녀) 이름, 수강 기간, 금액, 학원 직인이 들어간 서류예요.
회사에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간소화 PDF와 직접 받은 납입증명서를 함께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란에 취학전 아동 교육비로 잡혀요.
3월에 입학한다면 1~2월 학원비까지만 공제돼요. 3월부터는 초등학생이라 학원비 공제가 끝나요.
입학 연도 구분입학 연도 학원비 공제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