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 해외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는데 아이 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해외교육비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근무관련 유학이거나 유치원~고교 정규과정이어야 하고, 자비유학 대학은 빠져요. 누가 공제받을 수 있고, 서류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해외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무관련 유학이거나 유치원~고교 정규과정에 다니는 자녀가 대상이에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자격 체크📋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학교급과 유학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공제율은 모두 15%예요. 유치원~고교는 연 300만원, 대학은 연 900만원 한도가 있어요. 본인이 근무관련으로 해외 대학원에 다니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예를 들어 해외 고등학교 학비가 연 500만원이면, 한도인 300만원 × 15% = 45만원을 세액에서 돌려받아요. 본인이 회사 지원으로 해외 MBA를 다니면 등록금 전액의 15%가 공제돼요.
해외교육비는 홈택스 간소화에서 대부분 안 떠요.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해요.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해외학교에서 서류 발급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학교에 요청해요. 영문 서류가 기본이에요.
TIP: 한글 번역본도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요
파견증명 확인
회사 인사팀에서 해외파견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근무관련 유학이면 필수 서류예요.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요. 간소화에서 안 뜨니까 직접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 확인
공제 반영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요. 누락됐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미리 확인하고 착오 없도록 하세요.
| 공제 가능 (O) | 공제 불가 (X) |
|---|---|
| O 해외파견 중 자녀 유치원~고교 | X 자비유학 대학 |
| O 주재원 자녀 정규과정 | X 어학연수·단기 캠프 |
| O 본인 해외 대학원(근무관련) | X 개인 유학 대학 |
| O 자비유학 유치원~고교(300만원 한도) | X 부모 한국 거주, 자녀만 해외 대학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교육비 공제가 적용돼요.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100만원을 넘기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주의하세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 시 공제 한도·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