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50% 소득세 감면이에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예요.
회사, 정부, 본인이 함께 돈을 적립해요.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으로 지급받아요. 대표적인 게 내일채움공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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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무 후 기금을 수령하면 소득세 50% 감면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과보상기금 3,000만원을 받았다면요. 원래 3,000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50% 감면이 적용되면 1,500만원만 과세돼요.
5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사하면 감면을 못 받아요.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목돈 받을 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5년 채우는 게 유리해요. 4년 11개월에 퇴사하면 50% 감면을 놓치는 거예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성과보상기금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