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 끝났는데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죠? 대부분 2월이나 3월 급여에 포함돼서 나와요. 국세청이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미리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일정에 따르면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 후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니까 대부분 3월 급여일에 받게 돼요.
2026년 연말정산 일정과 환급 시기
| 시기 | 내용 |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1월 20일~ | 확정 자료 다운로드 권장 |
| 1월 말~2월 초 | 회사에 자료 제출 |
| 3월 10일 | 회사 → 국세청 원천세 신고 마감 |
| 3월 18일경 | 국세청 조기 환급 지급 |
| 2~3월 급여일 | 대부분의 회사 환급금 지급 |
| 4월 급여일 | 정산 늦은 회사 |
급여 나오기 전에 미리 환급액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My홈택스 클릭
메인 화면 상단의 My홈택스를 눌러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선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고 해당 연도(2025년 귀속)를 확인해요.
환급액 계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요.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면 그 차액이 환급금이에요. 반대면 추가 납부예요.
TIP: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예요.
환급 vs 추가 납부
환급받는 경우
• 공제 항목이 많을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부양가족이 많을 때
• 연중에 결혼·출산으로 인적공제가 늘었을 때
추가 납부하는 경우
• 공제 항목이 적을 때
• 부수입이 있을 때 (이자, 배당, 강연료)
• 부양가족이 줄었을 때 (자녀 독립, 소득 발생)
환급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년간 세금을 많이 뗐다는 뜻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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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회사별 지급일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