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소멸시효는 피보전채권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걸린 가압류도 지금 해제할 수 있어요.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면 단기 시효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해 결정을 받아야 말소돼요.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와 가압류 등기 말소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라서 두 가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오래된 가압류 해제
오래된 가압류도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이나 시효완성을 근거로 법원 재판을 받아 해제할 수 있어요.
2005년에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당한 개인사업자 김씨 —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어요. (가압류이유 소멸·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간 본안소 미제기 중 하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 등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말소돼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이는 가압류 등기 자체의 말소와는 별개로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오래된 가압류를 지금 풀 수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2001년도처럼 더 오래된 사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2001년도 가압류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
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같은 조 제2항의 20년 시효는 지상권·지역권처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적용되는 별개의 기준이라 금전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어느 경우든 시효가 지났다고 등기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등기가 말소돼요.
민법 제162조 제2항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을 해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으로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야 해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으로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요.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법원에 제출해요.
가압류 자체에는 별도 시효가 없지만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판결로 확정되면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면 단기 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압류 자체는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과 같은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작동해요.
피보전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셨다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채권 소멸시효 10년과 채무승인 중단 자세히 보기 →
민법 제165조 제1항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 당시 변제기가 지났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해요.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이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됐다면, 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 한해 단기 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민법 제162조 제1항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그 중단 효과와 가압류 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해요. 가압류 자체의 존속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라서, 채권 시효가 지났는지와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는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어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취소 신청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반환소송 중 가압류를 해제하는 사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중 주택 가압류 해제 자세히 보기 →
가압류이유 소멸·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이유 소멸·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라는 세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하고,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본안법원에 제출해요.
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해요.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가압류결정문과 취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전자소송포털 접수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해요.
가압류취소 신청에는 가압류결정문과 취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작성한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가압류결정문과 취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취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유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자소송포털 접수가 가능한지는 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해야 해요.
가압류취소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접수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네,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이나 시효완성을 근거로 법원 재판을 받아 해제할 수 있어요.
가압류 자체보다는 그 원인이 된 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10년이에요.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하고,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본안법원에 제출해요.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자소송포털 접수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