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부동산 · 가압류
20년 전 가압류가 등기부에 남아 있어서 집을 팔지도, 대출받지도 못하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해제할 수 있어요. 채권자를 못 찾아도 법원 소송으로 해결 가능해요.
가압류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한번 걸리면 말소하지 않는 한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죠. 그런데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빚)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민법에 따르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채권의 변제기(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해요.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면 빌린 날부터 10년이에요. 가압류 결정일이 아니라 빚이 생긴 날 기준이에요.
단, 채권자가 중간에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면 시효가 중단돼요. 법원 사건 조회와 등기부등본으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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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동의받기 (가장 간단)
등기부에서 채권자 이름·주소 확인 →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완성 통보 → 해제 동의서 받기 → 등기소에 말소 신청
법원에 가압류 취소 소송 (채권자 비협조 시)
관할 법원에 가압류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소장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 → 증거 제출 → 승소 판결문으로 등기소에 말소
공시송달로 진행 (채권자를 못 찾을 때)
법원에 소송 제기 + 공시송달 신청 → 법원 게시판 공고 → 2주 후 송달 간주 → 변론기일 → 판결 → 등기 말소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 수수료 합쳐서 3~5만원 수준이에요. 신청 후 1~2주면 등기부에서 가압류 표시가 사라져요.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민사집행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마다 시효 중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