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국적과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돼요.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 범위에서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구분하지 않아요. 합법·불법 체류를 막론하고 근로 관계가 있으면 모두 보호 대상이에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7(특정활동) 등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 법원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 수급권을 반복적으로 인정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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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요.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예요. 먼저 사고 발생 후 병원에 가서 "일하다 다쳤다"고 정확히 말하고 치료받으세요. 병원에서 산재 환자로 등록되면 치료비가 산재 처리돼요. 이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가능해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본국에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귀국 전에 사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챙기세요. 진단서, 사고 경위 기록, 회사 관련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귀국 후 청구 시 유리해요. 치료비 영수증과 치료 기록도 보관하세요.
귀국 후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해외 거주 청구인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줘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적용 범위, 근로복지공단 - 외국인 산재보험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