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죠.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은 계약기간 만료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난 거니까요. 피보험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계약을 내가 거부한 경우는 좀 달라지죠.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의사, 12개월 이내 신청이에요. 1년 이상 계약직이었다면 180일은 자연스럽게 넘기니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문제는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을 반복한 경우인데, 이때도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니까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누가 거부했느냐가 핵심이에요.회사가 재계약을 안 한 경우는 간단해요. 계약만료 = 비자발적 퇴사로 바로 인정되죠.
내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 정당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상담해서 본인 상황이 정당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계약 거부 기준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산해요. 달력 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납부 일수라서, 주 5일 근무 기준 약 36주(9개월)가 돼요.
6개월 계약 → 약 130일 (180일 미달 — 이전 직장 합산 필요)
1년 계약 → 약 260일 (180일 충족)
여러 직장 합산 → A사 4개월 + B사 3개월 = 합산 7개월 → 180일 초과
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 안 돼요. 수급 후 새로 쌓인 기간부터 다시 계산하죠.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기간을 조회하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 후 바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12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되거든요.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갱신 거부(회사)'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요. 잘못 기재됐으면 고용센터(1350)에 정정 요청하세요.
고용24 피보험기간 조회
ei.go.kr에서 본인 피보험기간을 조회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니 전체 가입이력을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요. 약 1시간 정도 걸리죠.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실업 인정 및 수급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 하나로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