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 사표를 낸 것과 다르게 봐요. 다만 가입기간 180일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만료 판정, 재계약 거절, 한 달 계약직, 필요 서류를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면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다만 가입기간 180일 요건은 따로 봅니다.
법은 이직 사유를 두 갈래로 나눠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데, 계약만료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시행규칙 별표2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본인이 계속 다닐 수 있는데 거절한 것이라면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볼 수 있어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합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대리운전하게 해 사고를 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 자기 사정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 |
| 제한되지 않음 | 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 문제 · 괴롭힘·차별 · 도산·폐업·대량 감원 · 통근 3시간 이상 · 질병·간병 · 임신·출산·육아 등 별표2 사유 |
여기서 갈리는 것은 "계속 다닐 수 있었는가" 입니다.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이라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끝난 것이라면 계약만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요. 문자·메일·회사 공지처럼 날짜가 남는 형태로 확보해 두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만료 자체는 인정되지만 180일 요건을 채워야 해요. 앞 회사 기간을 합쳐 세면 됩니다.
"A에서 2년 자진퇴사 → B에서 한 달 계약직 후 계약만료" 같은 조합이 앞 회사 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때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기간은 두 회사를 합쳐 180일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날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지니, 180일에 가깝다면 이력내역서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적혔는지가 핵심이에요. 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챙겨 두세요.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자리는 이직확인서예요. 회사가 늦게 내거나 이직 사유를 다르게 적으면 그때부터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아니에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계속 다닐 수 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것이면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하니, 거절 경위와 조건 변경 여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면 같은 항목으로 봐요. 실제 판단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사실관계로 이뤄져요.
계약만료 사유는 인정되지만,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해요. 앞 회사 기간을 합산해 세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래도 정정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세요. 근로계약서·회사 공지 등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