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출 대상과 홈택스 신고 방법

직원 급여를 지급했는데 국세청에 따로 보고해야 한다고요? 직원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 사업장이 제출 대상이에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제도예요.

제출 기한
· 1월~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 7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 월별 제출은 2027년으로 유예됨 (현재 반기별)

홈택스로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급여대장만 준비하면 10~20분이면 끝나요.

홈택스 제출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지급명세서 메뉴 선택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해요.

3

직원 정보 입력

직원별 주민번호, 지급 총액,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입력해요. 엑셀 일괄 업로드도 가능해요.

TIP: 급여대장을 미리 준비하면 입력이 빨라요.

4

제출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돼요. 접수증을 출력해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미제출·지연 제출 시 지급금액의 0.12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가산세 계산 예시

직원 총 지급액 5,000만원 → 가산세 62,500원
직원 총 지급액 1억원 → 가산세 125,000원
직원 총 지급액 3억원 → 가산세 375,000원

원천징수 영수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별개 서류예요. 둘 다 기한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참고 자료

국세청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