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천징수-영수증-발급
목차
- 1.기본 개념
- 2.원천징수 영수증 종류
- 2.1.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2.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3.3.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3.발급 의무자
- 3.1.회사 (원천징수의무자)
- 3.2.발급 방법
- 4.발급 시기
- 4.1.정기 발급
- 4.2.중도 퇴사 시
- 4.3.수시 발급
- 5.영수증 내용
- 5.1.기본 정보
- 5.2.소득 정보
- 5.3.공제 정보
- 5.4.결정세액
- 6.활용 용도
- 6.1.1. 이직 시 연말정산
- 6.2.2. 대출 신청
- 6.3.3. 비자 신청
- 6.4.4. 종합소득세 신고
- 6.5.5. 정부 지원금 신청
- 7.미발급 시 대처
- 7.1.1. 회사에 요청
- 7.2.2. 홈택스 발급
- 7.3.3. 관할 세무서 문의
- 8.홈택스 발급 방법
- 8.1.단계별 절차
- 8.2.온라인 발급 장점
- 9.중도 퇴사자 처리
- 9.1.퇴사 즉시 발급
- 9.2.연말정산 미완료 퇴사
- 10.영수증 확인 사항
- 10.1.필수 확인
- 10.2.오류 발견 시
- 11.분실 시 재발급
- 11.1.재발급 방법
- 11.2.재발급 수수료
- 12.주의사항
- 12.1.개인정보 보호
- 12.2.위변조 주의
- 12.3.보관 기한
- 13.실무 팁
- 14.관련 문서
- 15.참고 자료
1.기본 개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원천징수 영수증 종류
2.1.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연말정산 결과 반영
- 모든 근로자 대상
2.2.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사업자
- 3.3% 원천징수 내역
2.3.3.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강연료, 원고료 등
- 단발성 소득
3.발급 의무자
3.1.회사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소득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
- 연말정산 완료 후 발급
-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에게 교부
3.2.발급 방법
- 종이 문서
- 이메일 (PDF)
- 회사 인트라넷
4.발급 시기
4.1.정기 발급
- 매년 3월 10일까지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
- 2월에 퇴사해도 3월에 발급
4.2.중도 퇴사 시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퇴사 정산 결과 반영
- 다음 직장 연말정산용
4.3.수시 발급
- 근로자 요청 시
- 대출, 비자 등 용도
- 수수료 없음
5.영수증 내용
5.1.기본 정보
-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 회사 정보 (상호, 사업자번호)
- 근무기간
5.2.소득 정보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과세 소득
5.3.공제 정보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
-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기납부세액
5.4.결정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환급액)
6.활용 용도
6.1.1. 이직 시 연말정산
- 새 직장에 제출
- 전 직장 소득과 합산
- 연말정산 정산
6.2.2. 대출 신청
- 소득 증빙
- 재직 증명
- 신용평가
6.3.3. 비자 신청
- 해외 비자 소득 증명
- 번역본 필요 시 있음
6.4.4.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 겸업
- 2곳 이상 근무
- 5월 신고 시 사용
6.5.5. 정부 지원금 신청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각종 복지 혜택
7.미발급 시 대처
7.1.1. 회사에 요청
- 유선, 이메일로 요청
- 발급 의무 안내
- 1주일 이내 발급 권장
7.2.2. 홈택스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PDF 다운로드
7.3.3. 관할 세무서 문의
- 회사가 불응 시
- 세무서에 신고
- 과태료 부과 요청 가능
8.홈택스 발급 방법
8.1.단계별 절차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귀속연도 선택
- PDF 다운로드
8.2.온라인 발급 장점
- 24시간 발급 가능
- 회사 협조 불필요
- 무료
- 즉시 출력 가능
9.중도 퇴사자 처리
9.1.퇴사 즉시 발급
1월 입사 → 6월 퇴사
7월까지 영수증 발급
새 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
9.2.연말정산 미완료 퇴사
1월 입사 → 1월 퇴사 (연말정산 전)
→ 회사에서 퇴사 정산 후 발급
→ 새 직장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
10.영수증 확인 사항
10.1.필수 확인
- 인적사항 정확성
- 총급여액 확인
- 공제 항목 확인
- 결정세액 확인
- 회사 직인 확인 (종이 문서)
10.2.오류 발견 시
- 회사에 정정 요청
- 수정 영수증 재발급
- 국세청 홈택스 확인
11.분실 시 재발급
11.1.재발급 방법
- 회사 요청: 회사에 재발급 요청
- 홈택스 발급: 온라인 즉시 발급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11.2.재발급 수수료
- 일반적으로 무료
-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름
- 홈택스는 항상 무료
12.주의사항
12.1.개인정보 보호
-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포함
- 보안 주의
- 필요 시 마스킹 처리
12.2.위변조 주의
- 공식 경로로만 발급
- 홈택스 발급 권장
- 회사 직인 확인
12.3.보관 기한
- 5년간 보관 권장
- 세무조사 대비
- 소득 증빙용
13.실무 팁
- 미리 받기: 3월 초 회사에 요청
- 홈택스 활용: 즉시 필요 시 온라인 발급
- 사본 보관: 원본 및 사본 여러 부 보관
- PDF 저장: 디지털 파일로 보관
14.관련 문서
15.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45조
- 국세청 홈택스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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