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유연근무 · 워라밸
아이 등원 시간 때문에 출근이 빠듯하거나, 집에서 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죠? 유연근무제를 쓰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유연근무제는 크게 5가지예요. 핵심은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언제, 어디서' 일할지를 바꾸는 거예요.
유형별 비교| 유형 | 핵심 | 예시 |
|---|---|---|
| 시차출퇴근형 | 출퇴근 시간만 조정 | 7시~4시 또는 11시~8시 |
| 선택근무형 | 코어타임 외 자유 배분 | 10시~3시 필수, 나머지 자율 |
| 재량근무형 | 업무 방법·시간 자율 | 연구개발·기획 직군에 적합 |
| 재택근무형 | 집에서 근무 | 주 1~5일 재택 |
| 원격근무형 | 카페·공유오피스 등 | 장소 제한 없이 근무 |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도입하기 쉽고, 재량근무형은 성과 측정이 명확한 직군에 적합해요. 재택·원격근무는 코로나 이후 도입이 크게 늘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먼저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제도가 있으면 인사팀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없으면 도입을 건의해야 해요.
신청 절차제도 확인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유연근무제가 있는지 인사팀에 확인해요.
TIP: 단체협약도 함께 확인하세요
유형 선택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골라요.
신청서 제출
인사팀에 유연근무 신청서를 내요. 원하는 유형, 기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승인 및 합의
회사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승인되면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요.
정부24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직원이 유연근무를 원할 때 회사 입장에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입 부담이 줄어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라면 단축 대신 유연근무를 선택할 법적 권리가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