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육아 ·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완전히 쉬는 거라 커리어 단절이 걱정되죠? 근무시간만 줄이면서 일도 계속하고 급여도 보전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급여 상한액이 올라서 소득 감소 부담이 더 줄었어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어요.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주니까 급여 손해 없이 줄일 수 있어요. 고소득자도 부담 없이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올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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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아래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급여 계산 예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청 조건이에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 체크회사에 먼저 신청하고, 단축근무 시작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신청 절차30일 전 서면 신청
단축근무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요.
TIP: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근무 시간 조정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 시간을 정해요.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단축근무 시작 후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급여 수령
매월 단축급여가 입금돼요. 회사 급여와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육아휴직을 다 안 쓰고 남겨뒀다면, 미사용 기간을 단축근무로 2배 전환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6개월 남았으면 단축근무 12개월로 바꿔서 기본 2년에 더해 총 3년 사용이 가능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이에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정책 변경 시 급여 상한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