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
아이가 어린데 풀타임 근무가 버거워서 단축근무를 고민하고 있죠? 줄어든 급여만큼 정부에서 단축급여를 지원해줘요. 2026년 기준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 나머지는 80%(월 160만원 상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급여 계산은 "줄인 시간"이 기준이에요.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면 10시간 단축이에요. 이 10시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줘요.
10시간까지는 줄어든 급여를 100% 보전받아서 사실상 손해가 없어요. 10시간을 넘기면 80%로 떨어지니 이 구간을 잘 맞추는 게 유리해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요.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예요.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요.
TIP: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24 접속
work24.go.kr에 로그인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단축 시작일, 단축 시간, 통상임금 등을 입력하고 신청해요.
매월 급여 수령
심사 후 매월 지정 계좌로 단축급여가 지급돼요.
회사 신청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해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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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지니 고용24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