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육아 · 급여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쉬어야 하는데 돈 걱정이 앞서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도 없어져서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바로 받고,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어요.
통상임금의 80%가 기본이에요.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돼요. 월급이 312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250만원을 받고, 87.5만원 이하면 70만원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해요.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안 돼요.
자격 확인📋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에게 먼저 알리고,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요.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어요. 갑작스러운 사정이면 최대한 빨리 알려주세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해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TIP: 매월 신청해야 급여가 나와요. 첫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고용24 바로가기 →급여 수령 및 복직
매월 급여가 지급돼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이 휴직 중에 지급돼요.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도 없어졌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안내예요. 급여 상한액, 제도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