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 · 연차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는데 "쉬었으니까 연차 없지 않아?"라고 하는 동료가 있죠. 틀린 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직 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예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봐요.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어도 출근율 100%로 계산되는 거예요.
결론
2025년 1월~12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6년 1월에 복직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는 복직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2025년 발생 연차는 2026년 말까지 써야 하니, 복직 후 일정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좋아요. 못 쓴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간혹 회사에서 "육아휴직 쓴 해는 연차 없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안내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조문을 근거로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신청
구두 요청만으로는 증거가 안 남아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관련 안내예요.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