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전입신고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해요. 근데 14일을 다 기다리면 안 돼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그전까지는 보증금 보호가 안 돼요.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자정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새 낙찰자에게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안 나가도 돼요. 대항력이 없으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하고, 보증금도 원래 집주인한테만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을 수 있어요.
14일 기한은 과태료 기준이에요. "14일까지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전입신고가 늦을수록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1월 1일 이사했는데 1월 20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1월 21일에 생겨요. 그 사이 1월 10일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내 대항력이 그것보다 늦어요. 경매 때 그쪽이 먼저 배당받아요.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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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다른 역할을 해요. 대항력은 "계속 살 수 있는 힘"이고, 확정일자는 "경매 때 배당받을 순위"를 정해줘요.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속 살 수는 있지만 은행 대출금 먼저 갚고 세금 내고 남은 돈에서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그 날짜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져서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챙기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해요. 계약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해요.
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잔금을 치른 뒤에야 '주택 인도'가 완료돼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해요. 14일 이내 의무지만, 당일이 가장 좋아요.
확정일자 동시 신청
'확정일자도 받을게요'라고 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어줘요. 수수료 600원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 전에 법제처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