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혼인 · 이혼
19세 미만인데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요.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한 번 결혼하면 법적으로 성년자가 되고, 이혼해도 그 지위가 유지되거든요. 부모 동의도 필요 없어요.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민법상 성년의제가 적용돼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혼해도 이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 번 성년자로 인정받으면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지 않아요.
핵심 정리
다만 민법상 행위능력만 인정되는 거예요. 청소년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여전히 실제 나이 기준으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아요. 음주, 투표 같은 건 실제 나이가 19세 이상이 돼야 가능해요.
이혼이 완전히 확정되면 바로 재혼할 수 있어요. 과거 여성에게 있던 6개월 재혼 금지 기간은 폐지됐고, 대기 기간 없이 즉시 혼인신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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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동일해요. 이혼 경력이 있다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혼 확정 확인
협의이혼이면 이혼 신고 수리 시점, 재판이혼이면 판결 확정일이에요. 이혼이 완전히 끝나야 재혼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이면 중혼이 돼요.
혼인신고서 작성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명이 필요해요. 성년의제를 받은 미성년자는 당사자로서 별도 부모 동의 없이 서명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 이혼 후 재혼 관련 안내예요.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법제처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