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법원 의사확인과 이혼신고를 모두 마쳐야 효력이 생기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에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해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겨요.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제836조의2는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먼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안내부터 의사확인, 신고까지 순서를 지켜야 하고, 어느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부터 받아야 해요.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어서, 안내 단계에서 상담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양육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근거 조문 | 숙려기간 | 비고 |
|---|---|---|---|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 자녀 있음 3개월 | 포태 중인 자도 포함돼요 |
|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 제836조의2 제2항 제2호 | 자녀 없음 1개월 | 해당 없음 |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36조의2 제3항 |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법원 재량으로 결정해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로 기간을 나눠요. 포태 중인 자도 양육할 자에 포함되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돼요. 다만 제3항은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적용돼서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더 길어요.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를 1개월로 정해요. 포태 중인 자도 양육할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신 중인 경우에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돼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 중에는 의사확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 자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문은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절차를 정한 것이고, 숙려기간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아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의사확인만으로 이혼이 바로 성립되지는 않아요.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제83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어요. 의사확인 기일에는 신청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방식은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확인 기일의 출석 방식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확한 방식은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제836조의2 제1항은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할 뿐, 의사확인 기일의 출석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출석 방식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절차는 관할 법원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아니요, 의사확인은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의사확인은 신고 전 단계의 절차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은 뒤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제2항은 신고 방식을 정해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정확한 신고 기한과 접수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서, 의사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관할 법원이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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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 제2항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는 의사확인을 받은 뒤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야 하고, 정확한 법정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이나 등록 관서에서 확인해요.
민법 제836조는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신고 기한 자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요. 의사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미루면 정해진 기한을 넘겨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서를 받은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정확한 기한은 관할 법원이나 등록 관서에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접수하고, 구체적인 접수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제836조는 신고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해야 한다고 정하고, 신고 자체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해요. 접수처나 방문·온라인 접수 여부 같은 세부 절차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안내를 따라야 해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의사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