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양육비 · 별거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아이 양육비를 전혀 안 주시죠? 이혼 전이라도 부양의무는 유지돼요.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한 시점 이후부터만 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간 부양의무가 계속돼요. 별거 중이든 이혼 소송 중이든 마찬가지예요.
별거 중 양육비 청구 핵심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접 금액을 정해요. 결정문은 집행권원이라 안 주면 강제집행도 돼요.
부양료 심판 청구 절차부양료 심판 청구서 작성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방문해서 신청서를 받아요. 별거 기간, 자녀 정보, 요청 금액을 적어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조정 기일 (1~2개월)
법원에서 양측을 불러 합의를 시도해요.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나오고 바로 효력이 생겨요.
심판 결정 (조정 불성립 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해요. 결정문은 강제집행 가능해요.
TIP: 신청부터 결정까지 보통 3~6개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어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기본 신분 서류와 함께 소득·양육비 관련 증빙을 준비하면 유리해요.
제출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부양료 심판 청구 신청서 | O |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 혼인관계증명서 | O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 O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 | O | 주민센터 |
| 소득·재산 증빙 | △ |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등 |
| 양육비 지출 증빙 | △ | 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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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가사소송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건의 양육비 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