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 거부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요. 협의이혼은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거부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양쪽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해야 해요. 한쪽이 거부하면 절대 성립되지 않아요.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정 사유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죠. 문자, 카톡, 전화로 "이혼하자"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핵심 정리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면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협의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재판상 이혼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거부가 가능해요.
이혼 거부 가능성 체크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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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중이라면 출석 거부나 의사 철회로 막을 수 있죠.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서 대응해야 해요.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 거부 4단계 대응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불출석
배우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돼요.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신청이 자동 취하돼요.
TIP: 출석 거부만으로 협의이혼은 100% 막을 수 있죠
법원에서 이혼 의사 없음 진술
출석하더라도 판사 앞에서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돼요. 법원은 양쪽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거라서, 한쪽이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아요.
TIP: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중에도 언제든 철회 가능해요
이혼의사 확인서 받았어도 신고 안 하기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요.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하니까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요.
TIP: 확인서를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신고만 안 하면 돼요
재판상 이혼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돼요.
TIP: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요한 건, 이혼 거부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혼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보내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증거 준비도 미리 해두면 유리해요.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를 안 내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걸로 간주될 수 있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감정 다툼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