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그 사유에 해당해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 사유에 포함돼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재판상 이혼 사유
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합의해 신고하는 절차라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계속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다면 일방 통보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일방 통보 거부 가능 여부 자세히 보기 →
아니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문은 배우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유의 존재와 가정법원의 판단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다툴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로 신고해 끝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청구해 절차를 거쳐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조건에 합의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성립하는 절차예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근거로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과 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정해진 사유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해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이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마지막 사유로 인정돼요. 그래서 법에 열거된 사유뿐 아니라 개별 사정에 따라 폭넓게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보셨다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꼭 제시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소송 증거 제시 필요 여부 자세히 보기 →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부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해요.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여섯 가지를 정해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별도의 사유로 인정돼요.
성격 차이 자체는 법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각호는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해요.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 열거된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지만,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마지막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민법 제840조 제6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와 무관하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든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방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그 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다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소송중 재산분할 합의 효력 자세히 보기 →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든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유를 스스로 만든 배우자의 청구가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 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는 의사가 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혼 사유를 만든 쪽에 가깝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일방 통보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소를 내 조정과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재판상 이혼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다음 재판 절차로 넘어가 이혼 여부가 판단돼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 여부가 정해지며, 소환이 어렵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접수한 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요.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판결로 이혼 여부가 정해져요. 다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를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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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소환이 어렵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낸 경우에도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해요. 다만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정해진 표준 처리기간은 없고, 조정 성립 여부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달라져요.
가사소송법은 조정 전치주의만 정할 뿐 재판상 이혼 소송의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요.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면 심리 내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성격 차이 자체는 법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든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법률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다만 배우자를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어요.
법령에 정해진 표준 처리기간은 없고, 조정 성립 여부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