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부부재산계약 · 혼전 약정

혼인 전 재산 약정,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
부부재산계약의 요건과 한계

"혼전에 재산 약정을 했는데, 이혼하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지만, 등기를 해야 완전하고,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법원이 수정할 수 있어요.


부부재산계약, 언제 어떻게 맺나요?

부부재산계약 핵심

시기: 혼인신고 전에만 가능 (혼인 후 변경 불가) 내용: 각자 재산의 귀속, 관리, 이혼 시 분배 방식 등기: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효력: · 당사자 간 → 등기 없어도 유효 · 제3자 대항 → 등기 필요 · 현저히 불공정 → 법원이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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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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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 불가 시 대응

법원 조정·심판 절차.

혼전 재산도 분할 대상?

혼인 전 재산의 분할 여부.


효력이 인정되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해요

부부재산계약 효력 요건 · 혼인신고 전 체결 (혼인 후 체결 = 부부재산계약 아님) · 서면 작성 (구두 약정은 증명 어려움) · 등기 (제3자 대항력) 효력 제한 사유: ·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 → 재산분할 청구로 수정 가능 · 강행규정 위반 → 해당 부분 무효 · 사기·강박에 의한 약정 → 취소 가능

부부재산계약 체결 절차

1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각자의 재산 목록, 관리 방법, 이혼 시 분배 방식 등을 명시해요. 공증을 받아두면 더 안전해요.

2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세요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지만, 등기가 있어야 완전해요.

3

이혼 시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할 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요. 다만 법원은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민법 제829조, 대법원 판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부부재산계약은 사안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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