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부부재산계약 · 혼전 약정
"혼전에 재산 약정을 했는데, 이혼하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지만, 등기를 해야 완전하고,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법원이 수정할 수 있어요.
부부재산계약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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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각자의 재산 목록, 관리 방법, 이혼 시 분배 방식 등을 명시해요. 공증을 받아두면 더 안전해요.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세요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지만, 등기가 있어야 완전해요.
이혼 시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할 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요. 다만 법원은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민법 제829조, 대법원 판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부부재산계약은 사안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