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인지세 · 전자수입인지

계약서 인지세, 얼마를 어떻게 내나?
금액별 세액표와 전자수입인지 납부 방법

"부동산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여야 한다는데,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계약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이에요. 전자수입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계약서에 기재번호만 적으면 끝이에요. 안 붙이면 과태료가 미납액의 최대 300%나 되니까 꼭 챙기세요.


계약 금액별 인지세가 얼마인지 보세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클수록 인지세도 커져요.

인지세 세액표
계약 금액인지세
1천만원 이하면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3억원 아파트 전세 계약이라면 인지세는 15만원이에요. 5천만원 이하 원룸 전세는 4만원이고요.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아예 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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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종이 인지 대신 전자수입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해요. 계약서에 기재번호만 적으면 돼요.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전자수입인지 발급 시스템(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요.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도 인지세 메뉴를 통해 구매 가능해요.

TIP: 비회원 구매도 가능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2

인지세 금액과 문서 종류를 선택하세요

계약 금액에 맞는 인지세 금액을 선택하고, 문서 종류(부동산 매매, 금전소비대차 등)를 선택해요.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을 고를 수 있어요.

TIP: 종이 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 계약서 = 전자문서용

3

결제하고 기재번호를 받으세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전자수입인지 기재번호가 발급돼요. 이 번호를 계약서에 적으면 인지세 납부가 완료돼요. 종이 인지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번호만 기재하면 돼요.

TIP: 기재번호로 국세청에서 납부 확인 가능

4

계약서에 기재번호, 납부일, 금액을 적으세요

계약서 하단에 전자수입인지 기재번호, 납부 일자, 납부 금액을 기재해요. 계약서 서명 전에 인지세를 먼저 납부하고 기재하는 순서가 맞아요.

TIP: 서명 전에 인지세 납부 → 기재 → 서명 순서


안 붙이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인지세 과태료는 매우 무거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니까 깜빡했더라도 빨리 납부하는 게 이득이에요.

과태료 감면 기준
자진 신고 시 과태료율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미납액의 100% · 3개월 초과 ~ 6개월 내: 미납액의 200% · 6개월 초과: 미납액의 300% 인지세 15만원을 6개월 넘겨서 적발되면 과태료 45만원 + 인지세 15만원 = 총 60만원이에요.
인지세 납부 시기 · 원칙: 계약서 작성 시(서명 전) 즉시 납부 · 사업자 후납: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 납부 가능 · 환급: 계약 해제 시 5년 내 홈택스에서 신청


*이 글은 국세청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발급, 인지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인지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액표와 과태료는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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