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인지세 · 전자수입인지
"부동산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여야 한다는데,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계약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이에요. 전자수입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계약서에 기재번호만 적으면 끝이에요. 안 붙이면 과태료가 미납액의 최대 300%나 되니까 꼭 챙기세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클수록 인지세도 커져요.
인지세 세액표| 계약 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면제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3억원 아파트 전세 계약이라면 인지세는 15만원이에요. 5천만원 이하 원룸 전세는 4만원이고요.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아예 면제예요.
📑세금 정보 12개 전체 보기❯📋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종이 인지 대신 전자수입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해요. 계약서에 기재번호만 적으면 돼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전자수입인지 발급 시스템(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요.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도 인지세 메뉴를 통해 구매 가능해요.
TIP: 비회원 구매도 가능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인지세 금액과 문서 종류를 선택하세요
계약 금액에 맞는 인지세 금액을 선택하고, 문서 종류(부동산 매매, 금전소비대차 등)를 선택해요.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을 고를 수 있어요.
TIP: 종이 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 계약서 = 전자문서용
결제하고 기재번호를 받으세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전자수입인지 기재번호가 발급돼요. 이 번호를 계약서에 적으면 인지세 납부가 완료돼요. 종이 인지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번호만 기재하면 돼요.
TIP: 기재번호로 국세청에서 납부 확인 가능
계약서에 기재번호, 납부일, 금액을 적으세요
계약서 하단에 전자수입인지 기재번호, 납부 일자, 납부 금액을 기재해요. 계약서 서명 전에 인지세를 먼저 납부하고 기재하는 순서가 맞아요.
TIP: 서명 전에 인지세 납부 → 기재 → 서명 순서
인지세 과태료는 매우 무거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니까 깜빡했더라도 빨리 납부하는 게 이득이에요.
과태료 감면 기준*이 글은 국세청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발급, 인지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인지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액표와 과태료는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