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 · 명세서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끝내고 있나요? 기본급이 얼마인지, 4대보험은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필수 기재 항목|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 O | 근로자 특정 정보 |
| 임금 지급일 | O | 정확한 날짜 (예: 2026.3.25) |
| 임금 총액 | O | 세전 총 급여액 |
| 기본급·수당·상여금 항목별 금액 | O | 구성항목 각각 분리 기재 |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 O | 해당하는 경우 시간 포함 |
| 공제 항목별 금액 (소득세·4대보험) | O | 항목별로 각각 기재 |
| 실 지급액 | O | 공제 후 실제 입금 금액 |
핵심 포인트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요청해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1인 사업장이든 대기업이든 예외 없이 적용돼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이메일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 요청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과태료 부과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미교부가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예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예요.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