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보증금
전세 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걱정되셨죠? 괜찮아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겨요.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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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자동 유지되지만, 우선변제권(경매 시 배당받을 권리)은 배당일까지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이걸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유지 조건 체크리스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세요. 등기 후에는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월세를 옛 집주인에게 계속 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확인 절차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000원에 떼요. 갑구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으면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새 집주인 연락처 확인
등기부에서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처를 물어보세요.
월세 계좌 변경
새 집주인에게 입금 계좌를 받아요. 옛 집주인한테 계속 입금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새 계약서 검토
법적으로 안 써도 되지만, 새 집주인 정보·보증금·연락처 확인용으로 쓰는 게 안전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경매·공매 등 특수한 상황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