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보증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보증금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조건

전세 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걱정되셨죠? 괜찮아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는 유지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겨요.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핵심 정리예요.
· 대항력: 집주인 바뀌어도 자동 유지 (다시 전입신고 불필요)
· 확정일자: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 (다시 받을 필요 없음)
· 보증금 반환: 새 집주인이 의무 승계 (옛 집주인 아님)
· 임차인 동의: 불필요 (법에 의한 자동 승계)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청구하는 절차예요.

확정일자 받는 법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 취득 방법이에요.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것

대항력은 자동 유지되지만, 우선변제권(경매 시 배당받을 권리)은 배당일까지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이걸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유지 조건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세요. 등기 후에는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새 집주인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월세를 옛 집주인에게 계속 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확인 절차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000원에 떼요. 갑구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으면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2

새 집주인 연락처 확인

등기부에서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처를 물어보세요.

3

월세 계좌 변경

새 집주인에게 입금 계좌를 받아요. 옛 집주인한테 계속 입금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4

새 계약서 검토

법적으로 안 써도 되지만, 새 집주인 정보·보증금·연락처 확인용으로 쓰는 게 안전해요.

주의사항

· 월세는 새 집주인에게 내야 해요. 옛 집주인에게 계속 주면 이중납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 새 집주인이 "보증금 다시 달라"고 하면 → 옛 집주인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이중 부담 의무 없어요
· 옛 집주인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안 넘겨줬어도 → 새 집주인 책임 (법으로 승계)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경매·공매 등 특수한 상황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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