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신 · 단축근무
입덧이 심하고 피곤한데 하루 8시간이 버겁죠.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개정으로 사용 가능 시기가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고, 임금 삭감도 금지됐어요.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기본적으로 임신 초기와 말기에 쓸 수 있어요.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가능하고요.
2025년 2월 개정 전에는 36주 이후부터 가능했는데, 이제 32주로 4주 앞당겨져서 8개월차부터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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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진단서) 받기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요. 임신 주수가 기재돼 있어야 해요.
TIP: 고위험 임산부는 주수 관계없이 전 기간 단축 가능 → 진단서에 '유산·조산 위험' 명시 필요
회사 인사팀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단축 기간, 단축 방법(조기 퇴근, 늦은 출근 등)을 적어요.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고요.
회사와 구체적인 단축 방법 협의
하루 2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정해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거나 점심시간을 늘리는 방법 중 선택해요.
TIP: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축근무 시작
합의된 일정대로 단축근무를 시작해요. 임신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간에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임신 중 단축근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제도 내용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