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보증금

집이 팔렸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유권이전 시 임차인 보호와 퇴거 거부 권리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팔렸다는 통보를 받으면 보증금이 제일 걱정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대항력),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퇴거도 거부할 수 있고요.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이 보호돼요

대항력은 새 집주인에게도 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대항력 요건 (2가지)
1. 전입신고 완료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2. 실제 거주 중 (점유 상태 유지)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대항력이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돼요. 내가 따로 계약을 새로 맺을 필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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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에 더해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조건.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청구 방법.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퇴거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권리.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대응 절차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보증금 반환 대응 절차
1

대항력 확인

전입신고 + 점유(실제 거주)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2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승계돼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4

보증금 반환 소송

내용증명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5천만원 이하)이나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액사건심판(5천만원 이하)은 변호사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 비용도 크지 않아요.


퇴거를 요구받았을 때 알아야 할 것

새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해도,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요.

퇴거 거부 핵심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 관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나갈 의무 없음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법원에서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법원 판례 2003다29895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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