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증여세 · 자녀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아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죠. 일반적인 세뱃돈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10년간 합산해서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어요.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회가 아니라 같은 그룹(직계존속)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준 금액을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관계별 10년 면제 한도
면제 한도를 넘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돼요. 1억원 이하는 10%, 1~5억은 20%예요. 금액이 작아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증여세 간편 계산기
직계존속 증여 기준. 미성년(1)/성인(0)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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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를 할인받아요.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정기신고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로 들어가세요. 미성년자는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신고해요.
홈택스 바로가기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누가 줬는지(증여자), 누가 받았는지(수증자) 정보를 입력해요. 아이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되 신고자는 부모예요.
증여재산 내역 입력 + 공제 적용
10년간 받은 총 금액을 입력하고, 직계비속 공제(미성년 2천만원/성인 5천만원)를 적용해요. 초과분에 대해 세액이 자동 계산돼요.
신고서 제출 +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돼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를 할인받아요.
TIP: 2026년 1월 설에 받았다면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증여세 안내예요. 면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