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보장종목이고 자동차상해는 회사별 특약이라 과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과실비율은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상은 과실이 있어도 다 준다"는 말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상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없는 특별약관입니다. 회사가 각자 설계하므로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회사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표준약관이 정한 보장종목이라 뼈대가 공통입니다. 먼저 내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자손
과실비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이 깎였다면 그 앞단에 과실 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실제로 다투는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과실을 받기 어려운 이유, 상대가 100% 과실을 인정해도 내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그다음 약관을 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표준약관,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회사 약관이 기준입니다.
과실 확인에 들어가기 전에 두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손 자상 차이와 보상 방식 보기 →
| 구분 | 자손 (자기신체사고) | 자상 (자동차상해) |
|---|---|---|
| 근거 문서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회사별 특별약관 |
| 회사 간 공통성 | 뼈대가 같습니다 | 회사마다 다릅니다 |
| 과실 반영 확인처 | 표준약관 조문 | 가입한 회사 약관 |
출발점이 다릅니다.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라는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이 목록 안에 있어 어느 회사든 뼈대가 같습니다. 자동차상해는 목록에 없는 특별약관이라 설계가 회사 몫입니다.
그래서 "자상은 과실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일반 규칙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내 회사 약관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무과실(0% 과실) 인정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무과실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별도 문답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과실(0%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기 어려운지를 별도 문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가 인정해도 끝이 아닙니다. 상대편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본인은 무과실인 것 같은데 보험사가 과실이 있다고 하는 상황 역시 자주 나오는 쟁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0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근거로 몇 퍼센트가 매겨졌는지를 받아 보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아닙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12대 중과실이라서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 같은데 본인에게도 과실이 주어지는지를 문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과실은 상대의 잘못이 무겁다는 뜻이지, 내 과실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내 쪽에도 비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 여부만 보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산정 근거를 받아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황 | 적용 | 비고 |
|---|---|---|
| 삼거리(T자형) | 회전차량 과실 10% 가산 | 사거리와 비교했을 때 |
| 사거리(+자형) | 가산 기준이 다릅니다 | 비교 대상 |
| 확인 방법 | 분쟁심의위원회 문답 | 가산 이유가 설명돼 있습니다 |
영향을 줍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사거리(+자형) 교차로와 비교할 때 삼거리(T자형) 교차로에서 회전차량에 대한 과실을 10% 가산하는 이유를 문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전이라도 도로 형태에 따라 기대되는 주의 수준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사고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비율에 반영됩니다.
내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문답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왜 그 비율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거절·연기 사유 서면 통지
30일 이내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 추가 조사 시 확인 사항과 종료 시기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툼이 있어 미룰 때도 의무가 남습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사유나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끝나는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과실 산정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없이 미루는 것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확인하셨나요? 두 보장을 함께 들고 있다면 보험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자손 자상 중복 가입 시 보험금 분담 보기 →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과실이 적더라도 사고 자체가 기록되면 이후 산정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고라면 청구 실익을 먼저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할증 폭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청구 전에 콜센터에 예상 영향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1 | 과실비율 산정 근거 | 보험회사에 요청 |
| 2 | 비슷한 상황의 문답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 3 | 과실 반영 방식 | 자손은 표준약관, 자상은 회사 약관 |
| 4 | 거절·연기 사유가 30일 이내 서면으로 왔는지 | 받은 통지서 |
순서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다투기보다 근거를 모으는 편이 빠릅니다.
먼저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받고, 분쟁심의위원회 문답에서 비슷한 상황을 찾아 대조합니다. 그다음 약관을 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표준약관,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회사 약관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거절이나 연기 사유가 서면으로 왔는지, 왔다면 언제 왔는지가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몇 퍼센트가 어떤 이유로 매겨졌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무과실 인정, 중과실 사고, 도로 형태별 가산 같은 쟁점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표준약관,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회사 약관이 기준입니다.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없는 특별약관이라 보장 범위와 과실 반영 방식을 회사가 정합니다. 가입한 회사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무과실(0% 과실)을 받기 어려운 이유를 별도 문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가 100% 과실을 인정해도 보험사가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12대 중과실이어도 본인에게 과실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문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내 쪽에도 비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줍니다. 사거리(+자형)와 비교할 때 삼거리(T자형)에서는 회전차량에 대한 과실을 10% 가산하는 사례가 문답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거절하거나 연기할 때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3줄 요약
출처: 과실비율 FAQ — 과실비율의 이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자동차상해 특약의 과실 반영 방식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과 보상 범위는 보험회사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