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3조는 보상책임이 중복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손과 자상을 함께 들었다고 보험금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3조는 보상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으면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중복이 있다면 보험료만 두 번 나가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겠죠.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자손
중복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고에 보상책임이 겹치는 계약이 둘 이상이면 분담 규정이 작동합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25조에 두고 있습니다. 중복이 있더라도 청구 자체는 각 계약에 대해 하셔야 합니다.
분담 지급이라 한 곳에만 청구하면 그 회사가 부담하는 몫만 받게 됩니다. 겹치는 계약이 있다면 양쪽 모두에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복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두 보장이 애초에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손 자상 차이와 보상 방식 보기 →
| 구분 | 중복 계약이 없을 때 | 중복 계약이 있을 때 |
|---|---|---|
| 지급 방식 | 그 계약에서 전부 지급 | 산식에 따라 분담 지급 |
| 판단 기준 | — | 각 계약 보상책임액 합계가 손해액보다 많을 때 |
| 총 수령액 | 손해액 범위 | 손해액을 넘지 못함 |
| 근거 | 표준약관 | 표준약관 제33조 |
표준약관 제33조가 이 상황을 다룹니다.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해 각 보험회사에 가입된 계약으로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결국 여러 계약을 들어도 실제 손해를 넘겨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장이 완전히 겹치는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분담 규정 때문에 총 수령액이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겹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표준약관에 없는 특별약관이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손이 못 미치는 구간을 자상이 메우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를 없애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증권과 회사 약관을 펴 놓고 겹치는 구간과 비는 구간을 나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겹치는 계약 모두에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담은 회사들끼리 몫을 나누는 방식이라, 청구하지 않은 회사의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절차와 유의 사항을 제26조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르면 서류도 각각 내셔야 합니다.
다만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서류를 두 번 내는 수고에 비해 받는 돈이 달라지지 않는 구간이라면, 중복을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한 | 내용 |
|---|---|---|
| 보험금 지급 | 7일 이내 |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
| 거절·연기 통지 | 30일 이내 |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서면으로 |
| 추가 조사 | — |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 종료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미룰 때도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사유나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확인이 끝나는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중복 청구는 회사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청구일을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이력 요율 적용 기간
직전 3년
사고 유무와 사고 건수에 따라 요율이 적용됩니다
사고 이력은 남습니다.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중복 청구라고 해서 이력이 두 배로 쌓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둘이면 각 계약의 이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소액 사고라면 청구 전에 예상 영향을 콜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실익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 영향까지 보셨다면, 내 과실이 보험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손 자상 과실 상계 기준 보기 →
자기신체사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33조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을 분담한다고 정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장종목 전반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실제 손해를 넘겨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공통입니다.
자동차상해는 표준약관 보장종목이 아니므로, 그 특약이 중복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가입한 회사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따져볼 것 |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 |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 |
|---|---|---|
| 보장 범위 | 두 보장이 거의 겹칠 때 | 자상이 자손의 빈 구간을 메울 때 |
| 보험료 | 겹치는 만큼 이중 부담일 때 | 차액이 크지 않을 때 |
| 확인할 곳 | 표준약관 + 회사 약관 | 회사 약관의 자상 조건 |
판단 기준은 겹치는 범위입니다. 보장이 거의 같다면 분담 규정 때문에 받는 돈이 늘지 않으니 이중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자상이 자손의 한도를 넘는 구간을 맡도록 설계돼 있다면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회사가 만드는 특약이라 이런 설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결국 표준약관으로 자손을, 회사 약관으로 자상을 확인한 뒤 두 그림을 겹쳐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보상책임이 겹치는 다른 계약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중복 계약이 있으면 산식에 따라 나누어 지급합니다.
한 곳에만 청구하면 그 회사가 부담하는 몫만 받게 됩니다.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거절·연기는 30일 이내 서면 통지입니다.
받지 못합니다. 표준약관 제33조는 보상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합쳐도 손해액을 넘지 못합니다.
겹치는 계약 모두에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담은 회사들이 몫을 나누는 방식이라 청구하지 않은 회사의 몫은 받지 못합니다.
표준약관 제33조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을 분담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상해는 표준약관 보장종목이 아니라 회사별 특별약관입니다. 중복 상황의 처리 방식은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거절하거나 연기할 때는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줄 요약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출처: 과실비율 FAQ — 과실비율의 이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자동차상해 특약의 보장 범위와 중복 처리 방식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계약은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