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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이 자손보다 연간 3만~5만원 더 비싸요
자상이 자손보다 연간 3만~5만원 더 비싸요.
손해보험협회 2026년 기준으로 자손(자기신체사고)은 연간 10만~18만원, 자상(자동차상해)은 연간 13만~23만원 정도예요. 신규 가입자는 5만원, 5년 무사고 운전자는 4만원,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3만원 정도 차이 나요. 월로 계산하면 3천~4천원 정도 더 내는 셈이죠. 보험료는 자상이 더 비싸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차이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날 수 있어요. 4대보험료 계산기로 전체 보험료 부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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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손은 상해 등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고, 내 과실 비율만큼 차감돼요. 예를 들어 14급(경미한 부상)은 한도가 50만원인데 내 과실이 50%면 25만원만 받아요. 반면 자상은 가입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과실 비율 상관없어요. 거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을 못 해서 생긴 수입 감소분인 휴업손해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뱅크샐러드 자동차상해 비교에서도 보장 범위 차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월 3천~4천원 정도 더 내는 셈이에요.
연간 3만~5만원 차이는 월로 나누면 3천~4천원 정도예요. 커피 한 잔 값이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실제 사례로 설명하면, 50대50 과실 사고에서 치료비 500만원, 위자료 15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손(9급 상해 가정)은 치료비 500만원의 50%인 250만원과 9급 한도 240만원 중 작은 금액인 240만원만 받아요. 하지만 자상(3천만원 가입)은 850만원 전액을 과실 비율 상관없이 받아요. 610만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