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 보조기기
시각장애인 직원이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청각장애인이 전화 대신 쓸 화상전화기가 필요하다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줘요.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제도이고,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돼요. 사업주도, 근로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달라요. 기성 제품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기기도 지원 가능하고, 공단 보조공학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서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정해 줘요.
장애 유형별 주요 지원 품목| 장애 유형 | 지원 품목 예시 | 용도 |
|---|---|---|
| 시각장애 | 점자정보단말기, 화면읽기 프로그램, 화면확대기 | 문서 작업, 컴퓨터 사용 |
| 청각장애 | 화상전화기, 신호기기, 진동알림장치 | 업무 소통, 알림 수신 |
| 지체장애 | 높낮이조절 책상, 특수키보드, 팔지지대 | 작업 환경 개선 |
| 모든 유형 | 맞춤보조공학기기, 차량용 보조기기 | 개인 맞춤, 출퇴근 지원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돼요. 신청 후 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기기를 선정하고 설치까지 해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청해도 되고,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돼요. 관할 지역 본부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TIP: 온라인: esingo.or.kr / 오프라인: 공단 지사 방문
e신고서비스 →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지원 신청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사업주가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해요.
TIP: 장애인증명서 + 재직증명서 + 신청서
공단에서 현장 방문 평가를 해요
신청서 접수 후 공단 보조공학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장애 유형에 맞는 기기를 선정해요.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장애 특성에 맞춰 최적의 기기를 추천해 줘요.
TIP: 맞춤형 기기 선정 → 기성품이 아닌 개인 맞춤도 가능
기기 설치와 사후 관리까지 받으세요
선정된 기기가 사업장에 설치되면 사용법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이후 고장이나 교체가 필요하면 공단에 요청하면 돼요. 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이에요.
TIP: 설치 후 사용법 교육 + 사후 유지보수 지원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품목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최신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