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 보조기기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무료로 받는 법
지원 품목과 신청 절차

시각장애인 직원이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청각장애인이 전화 대신 쓸 화상전화기가 필요하다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줘요.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제도이고,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돼요. 사업주도, 근로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달라요. 기성 제품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기기도 지원 가능하고, 공단 보조공학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서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정해 줘요.

장애 유형별 주요 지원 품목
장애 유형지원 품목 예시용도
시각장애점자정보단말기, 화면읽기 프로그램, 화면확대기문서 작업, 컴퓨터 사용
청각장애화상전화기, 신호기기, 진동알림장치업무 소통, 알림 수신
지체장애높낮이조절 책상, 특수키보드, 팔지지대작업 환경 개선
모든 유형맞춤보조공학기기, 차량용 보조기기개인 맞춤, 출퇴근 지원
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은 2,000만원이에요. 기기 설치 후 사용법 교육과 사후 유지보수까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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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기준

업무상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돼요. 신청 후 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기기를 선정하고 설치까지 해줘요.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청해도 되고,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돼요. 관할 지역 본부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TIP: 온라인: esingo.or.kr / 오프라인: 공단 지사 방문

e신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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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지원 신청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사업주가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해요.

TIP: 장애인증명서 + 재직증명서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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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현장 방문 평가를 해요

신청서 접수 후 공단 보조공학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장애 유형에 맞는 기기를 선정해요.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장애 특성에 맞춰 최적의 기기를 추천해 줘요.

TIP: 맞춤형 기기 선정 → 기성품이 아닌 개인 맞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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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설치와 사후 관리까지 받으세요

선정된 기기가 사업장에 설치되면 사용법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이후 고장이나 교체가 필요하면 공단에 요청하면 돼요. 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이에요.

TIP: 설치 후 사용법 교육 + 사후 유지보수 지원

지원 대상 정리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 예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장애인 근로자 본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공무원 · 4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사업주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품목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최신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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