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해요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면 신청 가능해요.
2026년 기준으로 민간 사업체는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은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 이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명 회사라면 3명은 기본 의무고, 4명째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2명 이상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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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로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발생한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모아서 신청해도 괜찮아요. e신고서비스에서 전자신청하면 정확한 계산과 빠른 처리가 가능해요.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해야 해요. 전자신청이 어려우면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처럼 온라인이 편리하니 추천드려요.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필수 조건이에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돼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아예 지급 기준 인원에서 제외돼요. 또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아야 해요.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으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고용장려금이 월 60만원이면, 실제로는 40만원만 받는 거예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비슷한 구조예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