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고용장려금 · 사업주 지원

정년 넘긴 직원 계속 고용하면 돈 준다고?
계속고용장려금 요건과 신청 방법

"능력 있는 직원인데 정년이라 보내기 아깝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30~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요.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중소·중견기업이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를 명시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신청의 77%가 재고용 방식일 만큼 활용하기 쉬운 제도예요.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돼요. 핵심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고용 방식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거예요.

사업주 자격 체크
지원금액 계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인당 월 30만원 x 최대 36개월 =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 1인당 월 40만원 x 최대 36개월 = 최대 1,440만원 직원 3명 계속고용(비수도권) → 연간 1,4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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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뭐가 좋을까?

세 가지 방식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돼요.

방식별 비교
방식장점유의사항
정년 연장 (1년 이상)고용 안정성 높음취업규칙 변경 필요
정년 폐지근로자 선호도 높음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
재고용유연한 운영 가능 (77% 선택)재계약 조건 협의 필요

재고용 방식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이유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무 시간이나 임금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적어요.


신청은 이 순서대로 하세요

취업규칙 정비 → 사업계획서 제출 → 분기별 신청 순서예요. 온라인(고용24)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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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세요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해요. 구두 약속이나 관행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요.

TIP: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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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사업장 정보, 정년제도 운영 현황, 대상 근로자 명단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TIP: 온라인(고용24) + 방문 신청 모두 가능

고용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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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요. 해당 분기에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와 고용 기간을 확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지급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사업주 계좌로 입금돼요.

TIP: 분기 종료 후 다음 달까지 신청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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