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상속세 · 종신보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세 여부
계약 구조별 과세 여부와 신고 기한

부모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요. 계약자와 수익자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계약 구조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예요. 수익자가 자녀라도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면 상속세가 붙어요.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보험료도 자녀가 직접 냈다면 상속세가 없어요.

세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보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보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계약 구조보험료 납부자상속세
피상속인이 계약자피상속인(부모님)과세 (간주상속재산)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자녀 본인비과세
배우자가 계약자·수익자배우자 본인비과세
자녀 명의, 보험료는 부모님 납부피상속인 대납증여세 과세 가능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간주상속재산)

과세 금액은 납부 비율로 계산해요

피상속인이 계약자라고 해서 사망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잡혀요. 보험사에 납부 내역서를 요청하면 피상속인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공식
상속재산 포함액 =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 납부 보험료 ÷ 전체 보험료)

예시
사망보험금 1억 원 / 전체 보험료 5,000만 원 / 부모님 납부 3,000만 원
→ 1억 원 × (3,000 ÷ 5,000) = 6,000만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잔액의 20%,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사망보험금 6,000만 원 × 20% = 1,2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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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절차 4단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2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1

계약 구조 파악

보험증권을 꺼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확인해요.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계약자가 부모님이면 상속세가 붙어요.

TIP: 보험증권이 없으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세요.

2

과세 금액 계산

상속재산 포함액 =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 납부 보험료 ÷ 전체 보험료). 전체 보험료 중 부모님이 납부한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보험사에 납부 내역서를 요청하면 돼요.

TIP: 보험료 납부 내역서는 보험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 가능해요.

3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사망보험금 중 과세 금액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요. 합산 금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등)를 빼고 상속세율(10~50%)을 곱해요.

TIP: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돼요.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해요.

TIP: 기한이 촉박하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신고 전 꼭 챙길 것들

상속세 신고는 보험금 외에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해서 해야 해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빠뜨리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미리 절세하려면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이고 보험료도 자녀가 직접 납부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돼요.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단,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야 해요. 소득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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