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위 계산기에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위 계산기에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에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받는 사람)이 물려받을 때 과세돼요.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여러 공제가 적용돼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적용돼요.
기초공제 + 인적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어요.
| 공제 항목 | 금액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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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예상 상속세
0만원
실효세율: 0.0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가능해요.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유리한 것이 적용돼요.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자녀2명 기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 (자진신고 3% 공제 포함)
| 상속재산 | 총 공제 | 과세표준 | 예상세액 |
|---|---|---|---|
| 5억원 | 10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10억원 | 0원 | 0원 |
| 15억원 | 11.8억원 | 3.2억원 | 4,268만원 |
| 20억원 | 13.6억원 | 6.4억원 | 1.29억원 |
| 30억원 | 18.2억원 | 11.8억원 | 3.25억원 |
| 50억원 | 27.3억원 | 22.7억원 | 7.54억원 |
| 100억원 | 35억원 | 65억원 | 28.4억원 |
💡 핵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