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시죠. 결론부터: 계약자를 살아있을 때 바꾸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증여세, 사망 후 보험금 받으면 상속세예요.
계약 구조를 선택하면 세금 여부가 바로 나와요.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종신보험 세금 나오나요? — 3가지 선택으로 바로 확인
아래 3가지를 선택하면 세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자는?
수익자는?
종신보험 증여세는 언제 나오나요
계약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로 바꾸면 증여세가 나와요. 기준은 납입보험료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변경 시점의 해지환급금이에요.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세 계산해보세요
계약자 변경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입력하면 증여세가 나와요.
8,000만원
해지환급금
8,000만원
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증여세
30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
※ 증여재산가액 = 변경 시점 해지환급금 (상증령 제62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209).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은 10년 합산 기준.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증여세 절세 포인트 — 해지환급금 작을 때 변경하세요납입 초기(5~7년)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요 (저해지 구간) 이 시점에 자녀로 계약자 변경 → 해지환급금이 5,000만원 이하면 증여세 0원 변경 후 증여세 신고 → 이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근거: 상증령 제62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209(2017.03.24.)
✅상속세 제외자녀 계약·납입·수익자, 아버지 피보험자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납입 → 자녀 고유재산으로 상속세 없음
✅상속세 제외계약자 변경 후 증여세 신고 완료해지환급금으로 증여세 신고 → 이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불포함
⚠️증여세 주의자녀 계약자이지만 부모가 보험료 납입국세청이 실질 납입자를 부모로 보아 납입 보험료 기준 과세 가능 (상증법 제34조)
종신보험 계약자 변경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해지환급금이 적은 초기에 변경할수록 증여세가 줄어요. 변경 후 10년 이상 지난 뒤 사망이 발생해야 안전하게 상속세를 피할 수 있어요.
시점
세금 종류
과세 기준
절세 효과
살아있을 때 계약자 변경
증여세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 5,000만원이면 0원
사망 후 보험금 수령
상속세
사망보험금 전액
계약자 변경 완료 시 제외
자녀가 처음부터 계약·납입
없음
해당 없음
가장 깔끔한 구조
계약자 변경 절차①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 신청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지참) ② 변경 후 3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해지환급금 5,000만원 이하도 신고 권장) ③ 이후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구조로 전환 ④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상속세 제외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세액은 계약 구조·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 증여세 과세기준: 해지환급금 (상증령 제62조) / 자녀 증여공제: 10년 합산 5,000만원 / 간주상속재산: 상증법 제8조 / 증여세율: 10~50% / 상속공제 일괄: 5억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