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기한
홈택스 신고 절차와 가산세 주의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소득은 2월 말까지예요.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과 가산세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달라요. 원천세 신고 기한과 다르니까 별도로 체크하세요.

소득 종류제출 기한가산세
근로소득 (정규·계약직)다음 연도 3월 10일1%
사업소득 (프리랜서 외주)다음 연도 3월 10일1%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다음 연도 2월 말일1%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7월 말 / 하반기 1월 말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홈택스 제출 절차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급여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해서 제출해요. 직원이 10명 이하면 직접 입력, 그 이상이면 파일 변환이 편해요.

1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면 회사 명의로 제출할 수 있어요.

TIP: 담당자가 여러 명이면 '세무대리인' 권한 부여 후 처리해도 돼요

2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로 이동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로 들어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를 선택해요.

TIP: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3

직접 작성 or 파일 변환 선택

직원이 적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직접작성제출방식'이 간편해요. 직원이 많으면 급여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만들어 업로드하는 '변환제출방식'이 효율적이에요.

TIP: 더존, 세무사랑 같은 급여 프로그램은 파일 자동 생성 기능이 있어요

4

내용 확인 후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제출 후 오류가 있으면 수정 제출이 가능해요.

TIP: 제출 후 접수증 출력 필수. 나중에 신고 여부 확인에 필요해요

가산세 줄이는 방법

기한을 넘겼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에도 제출하는 게 훨씬 낫고, 빨리 제출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요.

가산세 감면 규정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산세의 50% 감면
기한 후 3개월 초과: 가산세 전액 부과

예시: 직원 연봉 3,000만원, 제출 기한 초과
정상 가산세: 3,000만원 × 1% = 30만원
3개월 이내 제출 시: 30만원 × 50% = 15만원만 납부

★ 늦게라도 제출하는 게 아예 안 내는 것보다 유리해요
★ 수정 제출도 가능해요 (오류 발견 시 기한 내 수정)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매월 또는 반기 원천세 신고 절차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법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예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하는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제출 기한과 가산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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