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소득은 2월 말까지예요.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달라요. 원천세 신고 기한과 다르니까 별도로 체크하세요.
| 소득 종류 | 제출 기한 | 가산세 |
|---|---|---|
| 근로소득 (정규·계약직) | 다음 연도 3월 10일 | 1% |
| 사업소득 (프리랜서 외주) | 다음 연도 3월 10일 | 1% |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 다음 연도 2월 말일 | 1% |
|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 7월 말 / 하반기 1월 말 | 0.25%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급여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해서 제출해요. 직원이 10명 이하면 직접 입력, 그 이상이면 파일 변환이 편해요.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면 회사 명의로 제출할 수 있어요.
TIP: 담당자가 여러 명이면 '세무대리인' 권한 부여 후 처리해도 돼요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로 이동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로 들어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를 선택해요.
TIP: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직접 작성 or 파일 변환 선택
직원이 적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직접작성제출방식'이 간편해요. 직원이 많으면 급여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만들어 업로드하는 '변환제출방식'이 효율적이에요.
TIP: 더존, 세무사랑 같은 급여 프로그램은 파일 자동 생성 기능이 있어요
내용 확인 후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제출 후 오류가 있으면 수정 제출이 가능해요.
TIP: 제출 후 접수증 출력 필수. 나중에 신고 여부 확인에 필요해요
기한을 넘겼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에도 제출하는 게 훨씬 낫고, 빨리 제출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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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제출 기한과 가산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