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지방세 · 납부기한
지방세 기한을 넘기면 기본 3% 가산금이 바로 붙고, 이후 매월 0.66%씩 추가돼요. 100만원을 6개월 연체하면 가산금만 9만원에 달해요. 납부 기한을 세목별로 확인하고 위택스에서 빠르게 납부하는 게 최선이에요.
지방세는 세목마다 납부 기한이 달라요.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절대 기준이고,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 세목 | 납부 시기 | 비고 |
|---|---|---|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 등기 전 납부 필수 |
| 재산세 | 7월, 9월 (연 2회) | 7·9월 각각 별개 기한 |
| 자동차세 | 6월, 12월 (연 2회) | 1월 연납 시 5~6% 할인 |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 시 즉시 | 신청 당일 납부 |
★ 고지서 날짜가 우선 /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앱에서 조회 가능
기한을 넘기면 즉시 3%가 붙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66%씩 추가돼요. 아래 표로 연체 기간별 실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미납 세액 | 1개월 연체 | 6개월 연체 | 12개월 연체 |
|---|---|---|---|
| 100만원 | 3만 6,600원 | 8만 9,600원 | 15만 9,200원 |
| 200만원 | 7만 3,200원 | 17만 9,200원 | 31만 8,400원 |
| 500만원 | 18만 3,000원 | 44만 8,000원 | 79만 6,000원 |
★ 45만원 이하 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2024년 1월부터) / 최대 60개월, 원세액의 75% 상한
가산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안 내면 독촉장, 압류까지 진행돼요. 압류 단계는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연체가 시작됐다면 지금 당장 납부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루가 지날수록 가산금이 계속 붙으니까요. 위택스(wetax.go.kr)에서 3단계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납부할 세액 조회
내 납부 내역에서 미납 세금을 조회하면 가산금 포함된 실제 납부액이 나와요.
결제 수단 선택 후 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하나로 납부해요.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저장해두세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지방세기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가산금 요율과 면제 기준은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