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시죠.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에 납부해요.
재산세 계산 방법 및 납부 기한: 주택·토지·건물 과세 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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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 â¢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 건물은 7월에 납부해요.
- â¢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해요.
1.재산세가 뭐예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주택,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내야 해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식이에요.
2.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첫 번째 절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 내면 돼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전액 내요. 건물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다 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에서 고지서 가지고 내면 돼요. 자동이체나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3.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예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일이에요.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요. 6월 2일에 샀으면 올해 재산세는 안 내도 돼요.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내는 거예요. 공유 부동산이면 지분만큼 나눠서 내요. 예를 들어 50:50 공동 명의면 재산세도 반반 나눠 내는 거죠.
4.주택 재산세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면 0.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면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면 0.25%, 3억원 초과면 0.4% 세율이 붙어요.
주택 재산세 세율: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1.5억원: 0.15%
- 1.5억~3억원: 0.25%
- 3억원 초과: 0.4%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세율이 0.05%p씩 낮아져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은 0.4%에서 0.35%로 내려가요.
5.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요.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와요. 여기에 도시지역분 14%와 지방교육세 20%가 더 붙어요.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실제 납부액 = 재산세 + 도시지역분(14%) + 지방교육세(20%)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원이에요. 세율은 3억원 초과 구간이니까 0.4%가 붙어요. 대략 계산하면 재산세 75만원, 도시지역분 10.5만원, 지방교육세 15만원 해서 총 100만원 정도 내요.
6.토지 재산세는 얼마예요?
토지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종합합산 토지는 5,000만원 이하 0.2%, 5,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 0.5%예요. 별도합산 토지는 2억원 이하 0.2%, 2억10억원 0.3%, 10억원 초과 0.4%예요. 전답이나 과수원 같은 농지는 0.07%로 낮아요.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부지는 4%로 엄청 높아요.
토지 재산세 세율:
- 종합합산: 5,000만원 이하 0.2%, 5,000만~1억 0.3%, 1억 초과 0.5%
- 별도합산: 2억 이하 0.2%, 2억~10억 0.3%, 10억 초과 0.4%
- 농지(전답): 0.07%
- 골프장: 4%
종합합산은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땅이고, 별도합산은 상가나 공장 부지예요.
7.건물 재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건물은 과세표준의 0.25%예요.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공장 건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건물은 4%로 높아요. 건물도 공시가격의 60%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건물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내요.
8.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이면 세율이 낮아져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해당해요. 일반 세율에서 0.05%p씩 빼줘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구간은 0.1%에서 0.05%로 반으로 줄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25~100% 감면받아요. 농어촌 주택은 50% 감면돼요. 장애인 차량은 재산세 면제예요.
재산세 감면 대상:
-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세율 0.05%p 인하
- 임대주택: 25~100% 감면
- 농어촌 주택: 50% 감면
- 장애인 차량: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로, 하천, 공원, 종교시설, 학교는 재산세가 없어요.
9.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
재산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전년도 재산세보다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최대 105%, 3억~6억원은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올라가요. 전년에 50만원 냈는데 올해 계산하니 70만원 나왔어요. 3억원 이하 주택이면 50만원의 105%인 52.5만원만 내면 돼요. 차액은 다음 해에 분산해서 내는 거죠.
10.재산세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 받고 금액이 이상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돼요. 공시가격이 잘못됐거나 세율 적용이 틀렸을 때 이의신청 해요. 위택스나 해당 시청, 구청에 문의하면 절차 안내받을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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