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조건과 담보 제공, 매매 제한 범위와 신청 방법

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결정받을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15 갱신민사집행법 제19조·제280조·제300조·제301조·제305조·제307조 원문 대조 · 2026-09-15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청구채권과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했다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해요.

가처분 신청하기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처분금지가처분

담보 제공·공탁 법원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 증명서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줘요
담보 관련 준용 규정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를 준용해요
가처분 재판 방식
가처분절차에 준용되는 가압류신청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
소명 부족 시 담보 제공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명령받을 수 있어요
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해요
가처분절차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처분금지 등기 기입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법원은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해요
가처분 등기의 효력
등기 후 매매는 무효로 보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1신청 요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있고 현상이 바뀔 염려가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요건이에요
  • 청구채권과 가처분 이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인가요?
    제300조 제2항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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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권리관계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해요.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목적물 자체의 처분을 막아 권리 실행을 확보하는 절차라서 요건과 효력이 달라요.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서, 제280조에 따라 청구채권이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조건을 살펴보셨다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경매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경매 효력 자세히 보기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나요?

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권리, 즉 보전하려는 권리관계 자체가 있어야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을 정하면서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 이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구체적인 권리관계여야 해요.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현상 변경의 염려만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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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구체적인 염려가 있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요.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처분을 인정해요.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인정하면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넓혀요. 두 경우 모두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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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2담보 기준

담보는 얼마를 제공하나요?

담보액은 법률에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고,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에 제공해요.

가압류·가처분 담보 제공 요건 비교
구분근거 조문담보 제공 시점비고
청구채권·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제280조 제2항(준용)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시 가처분 가능소명 없이도 담보만으로 가능해요
청구채권·이유를 소명한 경우제280조 제3항(준용)법원 재량으로 담보 제공 명령 가능소명해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공탁 장소제19조 제1항채권자·채무자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
민사집행법 제19조·제280조(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에 준용) 원문 기준. 2026-09-15 대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을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3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를 준용하도록 해서, 담보 제공 방식 자체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게 돼요. 담보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소명 정도와 목적물 가액 등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어요.

담보 제공 기준을 살펴보셨다면 가압류 신청에 드는 인지대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인지대 금액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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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담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보액은 법령에 고정된 금액이 없고, 법원이 사건의 소명 정도와 목적물 가액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담보 제공이나 공탁 장소를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으로 정할 뿐, 담보액 자체를 정하지는 않아요. 제280조 제3항처럼 청구채권과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어서, 담보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현금 말고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되나요?

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이 준용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제공 방식은 담보를 명한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정확한 제공 방법은 담보를 명한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3효력 범위

매매와 담보 제공이 어디까지 막히나요?

가처분 등기 후 매매나 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다만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돼요.

  • 가처분 등기 후 매매해도 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 다만 그 매매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고 해석돼요
  • 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하게 해요
  • 법원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은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제293조 규정을 준용해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한다고 정해요. 등기부에 처분금지 사실이 기입된 뒤 이뤄진 매매나 저당권 설정은 실무상 곧바로 무효로 보지는 않고, 다만 그 처분으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은 제30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보관인을 두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도 있어요.

매매·저당권 제한 범위를 살펴보셨다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 여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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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가처분 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 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매매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고 해석돼요.

제305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이후 이뤄진 매매도 곧바로 무효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가처분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매매로 취득한 권리를 가처분 채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다고 해석돼요. 그래서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나중에 권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돼요.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도 못하나요?

저당권을 설정해도 등기부에 기입된 가처분 채권자에게는 대항하기 어렵다고 해석되고, 법원이 정한 처분 범위에 따라 별도의 행위 제한이 붙을 수 있어요.

제305조 제3항은 부동산의 양도뿐 아니라 저당을 금지하는 경우도 함께 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도 가처분 채권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해석돼요.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어서 임대처럼 양도ㆍ저당 외의 행위도 법원이 정한 처분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4신청 절차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 등기 촉탁이 이뤄져요.

소명자료 준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모아요.

준비물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명자료소요 자료별 상이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서, 제280조처럼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제305조에 따라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부동산 양도나 저당을 금지했다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하게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07조에 따라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을 살펴보셨다면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오래된 가압류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가처분 신청하기대법원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신청해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을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가처분 신청과 담보 제공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서도 이 관할 기준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에 정해진 표준 처리기간은 없고,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어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절차에 준용되는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신속히 제공하면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만, 사건마다 심리 내용이 달라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금지가처분,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목적물의 처분 자체를 막는 절차라서 요건과 효력이 달라요.

떠나기 전 체크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는지,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 제공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 담보 제공 법원과 담보 제공 방식이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요.
  • 가처분 등기 후 매매나 저당권 설정이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대항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요.
  • 신청서 접수부터 담보 제공, 등기 촉탁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소요 단계를 확인해요.

출처

2026-09-15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19조 — 담보 제공·공탁 법원과 준용 규정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명령의 재판 방식과 담보 제공 요건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301조 —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 · 민사집행법 제305조 — 가처분의 방법과 처분금지 등기 기입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307조 — 가처분의 취소 요건을 정한 조문
정부 도구
대법원 전자소송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전자로 접수하는 화면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제19조·제280조·제300조·제301조·제305조·제307조 원문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처분금지가처분-신청-조건.json)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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