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처분 · 부동산 보전
부동산 대금을 다 줬는데 등기이전을 안 해줘요. 그 사이에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어쩌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죠.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이 부동산 손대지 마"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거예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이겨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손을 묶어두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재되면 사실상 거래가 막혀요. 법적으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처분 이후 처분행위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아무도 안 사요.
가압류랑 헷갈리기 쉬운데, 가압류는 돈(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잡아두는 거고,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가처분 핵심 요약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죠.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대 10% 감면 혜택이 있죠. 핵심은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담보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넘기면 각하돼요.
처분금지가처분 5단계 절차신청서 작성 + 소명자료 준비
당사자 정보, 목적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번·면적),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작성해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증빙 등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TIP: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죠
대법원 전자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 + 비용 납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내면 돼요. 인지대 1만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분), 등록면허세(채권금액의 0.2%), 수입증지 3,000원을 납부하세요.
TIP: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 10% 감면돼요
법원 심리 (1~2주)
법원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해요.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 등)가 있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요. 심문 없이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TIP: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해요
담보제공명령 (7일 내 납부)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보통 7일 안에 납부해야 해요. 기한 넘기면 신청이 각하돼요.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죠.
TIP: 현금이 부족하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해요. 보험료만 내면 돼요
가처분 결정 + 등기 촉탁
담보를 내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재가 돼요. 이 순간부터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제한돼요.
TIP: 가처분 결정 후 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와 함께 권리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기부등본이 기본이에요. 법무사에 의뢰하면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대행해줘요.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가처분신청서 | O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양식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O | 인터넷등기소 발급 (700원) |
| 매매계약서 또는 권리 증빙 | O | 본인 보유 |
| 대금 지급 증빙 (이체내역 등) | O | 은행 발급 |
| 인감증명서 (신청인) | O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보증보험증권 (현금공탁 대체 시) | △ | 보험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
담보금은 부동산 가액의 약 1/20(5%)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면 약 2,500만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법원 재량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현금이 부담되면 보증보험을 이용하세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만 내고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죠. 보험료는 담보금의 2~5% 수준이라서 현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비용 정리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