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가압류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져요. 1,000만원 채권 기준으로 총 10만원 정도 준비하면 돼요.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가 필요해요.
가압류 신청 인지대: 채권 금액별 계산법 및 납부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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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가압류 인지대는 채권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보전소송 인지액표 기준이에요.
- â¢1,000만원 채권 기준 인지대는 약 35,000원이에요.
- â¢인지대 외에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도 필요해요.
1.가압류 신청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가압류 인지대는 보전소송 인지액표 기준이에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어요. 본안소송(실제 소송) 인지대의 절반이에요.
채권 금액별 인지대:
| 채권 금액 | 인지대 |
|---|---|
| 500만원 | 25,000원 |
| 1,000만원 | 35,000원 |
| 2,000만원 | 55,000원 |
| 3,000만원 | 75,000원 |
| 5,000만원 | 120,000원 |
| 1억원 | 220,000원 |
| 2억원 | 420,000원 |
계산이 복잡해요. 채권 금액 구간별로 인지대가 정해져 있어요. 단순히 1%가 아니라 누진세처럼 구간별로 달라져요.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예시 (1,000만원 채권):
- 1,000만원 이하 구간: 35,000원
- 본안소송 인지대(70,000원)의 절반이에요.
채권 금액은 원금 기준이에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 안 해요. 원금 1,000만원에 이자 200만원이어도 인지대는 1,000만원 기준으로 내면 돼요.
2.가압류 신청 비용, 인지대만 있나요?
인지대 외에 추가 비용이 있어요. 송달료, 등록면허세가 필요해요.
송달료는 약 3-4만원이에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보내는 비용이에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인원수만큼 더 들어요. 1명당 약 7,800원 × 5회분 = 39,000원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 가압류 시 등기소에 내는 세금이에요. 채권 금액의 0.2%예요. 1,000만원 채권이면 20,000원이에요. 예금 가압류나 급여 가압류는 등록면허세가 없어요.
총 비용 계산 (1,000만원 채권, 부동산 가압류):
- 인지대: 35,000원
- 송달료: 39,000원
- 등록면허세: 20,000원
- 합계: 약 94,000원
예금이나 급여 가압류는 더 저렴해요. 등록면허세가 없어서 인지대 + 송달료만 내면 돼요. 약 7-8만원이면 충분해요.
3.가압류 인지대 계산법이에요
보전소송 인지액표를 사용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만 확인하면 돼요.
인지액표 구간 (주요 구간만):
| 채권 금액 | 인지대 | 비고 |
|---|---|---|
| 500만원 이하 | 25,000원 | 고정 |
| 1,000만원 이하 | 35,000원 | 고정 |
| 2,000만원 이하 | 55,000원 | 고정 |
| 5,000만원 이하 | 채권액 × 0.0024 | 변동 |
| 1억원 이하 | 채권액 × 0.0022 | 변동 |
| 10억원 이하 | 채권액 × 0.0021 | 변동 |
계산 예시 (3,500만원 채권):
- 5,000만원 이하 구간: 3,500만 × 0.0024 = 84,000원
- 실제 인지대: 84,000원
대법원 인지액 계산기 사용하면 편해요.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인지액 계산기" 메뉴 클릭하면 자동 계산돼요. 채권 금액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4.인지대 납부 방법이에요
법원 수납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 민원실에 수납창구가 있어요. 현금이나 카드로 낼 수 있어요.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매도 가능해요. 법원 지정 은행(보통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법원 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돼요. 인지를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해요.
온라인 제출 시 전자결제해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가압류 신청하면 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요. 편리하고 빨라요.
납부 후 영수증 보관하세요.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할 때 필요해요. 가압류가 각하되거나 취하하면 인지대 환급받을 때도 영수증이 필요해요.
5.가압류 신청 각하되면 인지대 돌려받나요?
각하되면 인지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이 각하 결정하면 인지대를 돌려줘요. 다만 송달료는 환급 안 돼요.
환급 신청 방법:
- 각하 결정문 받음
- 법원에 "인지대 환급 신청서" 제출
- 인지대 납부 영수증 첨부
- 1-2주 후 환급
취하하면 일부 환급돼요. 내가 신청을 취하하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송달료는 환급 안 돼요.
가압류 인용되면 환급 없어요. 정상적으로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인지대를 돌려받지 못해요. 다만 나중에 본안소송(실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6.가압류 신청 전 체크사항이에요
채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과다하게 신청하면 인지대만 더 내고 각하될 수 있어요. 실제 채권액에 맞춰 신청해야 해요.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하세요.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준비하고, 예금이면 은행과 계좌번호 확인해야 해요. 재산을 못 찾으면 가압류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해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걸 소명해야 해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거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보증금) 제공을 명령할 수 있어요. 채권액의 10-30% 정도예요. 1,000만원 채권이면 100-300만원 정도 현금 공탁해야 할 수 있어요.
7.본안소송도 준비하세요
가압류는 임시 조치예요. 가압류 결정이 나와도 빚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본안소송(실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해요.
본안소송 제기 기한이 있어요. 가압류 결정 후 보통 2주-1개월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안 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본안소송 인지대는 별도예요. 가압류 인지대와는 별개로 본안소송 인지대를 또 내야 해요. 본안소송 인지대는 가압류의 2배예요. 1,000만원 채권이면 약 70,000원이에요.
총 비용을 미리 계산하세요. 가압류 비용 + 본안소송 비용 + 변호사 비용(선임 시)을 합치면 상당히 커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따져서 신청하세요.
8.출처
- 민사집행법 - 법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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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인지대 얼마예요?
가압류 신청 총 비용은 얼마예요?
인지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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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민사집행법(2026-01 íì¸)
- [2]민사소송 등 인지법(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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