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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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2년 초과 시 직접고용·간주·신청 방법

파견근로자로 2년 넘게 일했는데 계속 파견직으로만 있나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간주돼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

3줄 요약

  •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제, 정규직 전환 의무 발생
  • •고용간주 신청은 파견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
  • •사용사업주가 거부하면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형사처벌 대상

1.파견근로자 2년 초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파견근로자가 같은 사용사업주에서 2년을 초과해서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고용 의제 제도예요.

1.1.직접고용 의제란 (법적 효력)

쉽게 말하면, 2년 넘으면 파견회사 소속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회사(사용사업주) 직원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겨요.

파견사와의 계약은 끝나고, 사용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해요. 임금과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해야 해요.

1.2.2년 계산 방법 (파견사 변경 포함)

2년은 처음 파견 시작일부터 계산해요. 파견회사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사용사업주에서 일한 모든 기간을 합산해요.

예를 들어 A파견사에서 1년, B파견사에서 1년 일했다면 총 2년이에요. 중간에 1개월 공백이 있어도 전후 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요.

1.3.2년 초과 시점 확인 방법

파견근로계약서에 파견 시작일이 명시돼 있어요. 그 날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나는 날을 확인하면 돼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일이나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사용사업주는 파견 2년이 되기 전에 파견을 종료하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해요. 2년을 넘기면 법 위반이에요.


2.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신청 방법

2년 초과 후 직접고용 간주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2.1.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우선)

먼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요청해요. 구두로 요청해도 되지만,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 초과로 직접고용 간주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적으면 돼요. 요청일자와 파견 시작일, 근무 기간을 함께 적어주세요.

2.2.고용노동부 고용간주 확인 신청 (거부 시)

사용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고용간주 확인 신청을 하면 돼요. 파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필요 서류는 파견근로계약서, 근로내역 확인서, 사용사업주 거부 증빙(이메일, 문자 등)이에요. 서류가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확인 가능해요.

2.3.신청 후 조사 및 처리 절차

고용노동부가 사용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요. 2년 초과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14일 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요.

사용사업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확인서가 나오면 근로자는 그 확인서를 가지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3.직접고용 후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고용되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이 돼요. 근로조건도 바뀌어요.

3.1.임금 및 복리후생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업주의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해요. 파견 당시보다 낮아지면 안 돼요. 최소한 파견 당시 수준은 유지돼야 해요.

복리후생(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등)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차별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에요.

3.2.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vs 기간제)

직접고용이 무조건 정규직은 아니에요. 사용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는 2년까지만 가능해요.

기간제로 2년 더 일하면 총 4년이 되고, 그 이후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해요. 대부분 사용사업주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3.3.4대보험 및 퇴직금 승계

4대보험은 사용사업주로 새로 가입돼요. 파견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은 승계되지 않아요. 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계속 유지되지만, 회사만 바뀌는 거예요.

퇴직금은 파견회사에서 정산받아야 해요. 사용사업주에서 다시 새로 쌓이기 시작해요. 퇴직금 계산은 사용사업주 입사일부터 새로 시작돼요.


4.사용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아요.

4.1.형사처벌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파견근로자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면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요. 벌금을 내더라도 직접고용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4.2.과태료 및 명단 공개

형사처벌과 별개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매년 파견법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요.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제외돼요. 파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3년간 입찰 참가가 불가능해요.

4.3.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고용 거부로 인한 임금 차액,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파견 3년 근무 후 직접고용 거부당한 근로자가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5.출처

6.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파견 2년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 되나요?
법적으로는 직접고용 간주돼요. 하지만 자동 전환은 아니고,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간주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2년 계산은 언제부터인가요?
처음 파견 시작일부터 계산해요. 파견사 바뀌어도 같은 사용사업주에서 일했으면 그 기간 모두 합산돼요.
사용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고용간주 확인 신청하면 돼요. 확인되면 사용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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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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