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집 한 채인데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맞아요?"
조건만 맞으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0원이에요. 2년 보유는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 채워야 해요. 세대원 중 누군가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과세 대상이 되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비과세 자격 체크"1세대"란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해요. 미혼 자녀가 따로 집을 갖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봐서 2주택이 될 수 있어요. 세대 분리를 하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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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하는 세금이 0원이지만,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돼요. 전체 양도차익에 비과세 제외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구조예요.
12억 초과 계산법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핵심이에요.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씩 최대 80%까지 깎아줘요.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죠. 3년 미만 보유하면 공제 자체가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매도 전에 미리 점검하고, 매도 후에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비과세 대상이라도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유리해요.
보유·거주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2년 거주까지 채워야 해요. 비조정지역은 보유만 2년이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예요.
TIP: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만 거주요건 적용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 계산하세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0원이에요.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15억원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과세 대상 차익은 5억 × (3억/15억) = 1억원이에요.
TIP: 12억 이하 = 세금 0원, 초과분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이세요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예요. 10년 보유 + 10년 거주하면 80% 공제라 세부담이 크게 줄어요.
TIP: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선택하고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면 돼요.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유리해요.
TIP: 비과세여도 예정신고 권장
홈택스 바로가기 →1세대 1주택이라도 예외 규정이 많아요. 상속, 혼인,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돼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례를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예외 사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예요. 다만 2026년 5월까지 중과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서, 이 기간에 정리하면 기본세율로 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