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임금 · 2026년
알바비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 아닌지,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궁금하셨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월급 약 215만원이고, 4대보험 떼면 손에 쥐는 돈은 약 194만원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연도 | 시급 | 월급(209h) | 인상률 |
|---|---|---|---|
| 2022 | 9,160원 | 1,914,440원 | 5.1% |
| 2023 | 9,620원 | 2,010,580원 | 5.0% |
| 2024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5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 | 10,320원 | 2,156,880원 | 2.9% |
월급은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데, 이 209시간에는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돼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단순히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요. 이 경우 월급이 확 줄어드니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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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에요. 월급 약 215만원 기준으로 공제 내역을 볼게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 공제로 실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어요. 시급 10,320원의 90%면 9,288원, 월급으로 약 194만원이에요.
적용 제외 대상도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가정부 등), 선원법 적용 선원은 최저임금법 대신 별도 법률을 적용받아요. 이 경우가 아니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친고죄가 아니라서 신고 없이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증거 확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증거 확보
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또는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사실 조사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사실 조사 진행
시정·처벌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 미이행 시 형사처벌
미지급 임금은 퇴직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가 핵심이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을 꼭 보관해두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되니 정확한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