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최저임금 · 2026년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주 5일 8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여기서 4대보험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197만원대가 돼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받아요.
최저시급 × 월 근무시간 = 월급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이 표준이에요.
실제 공제 비율로 계산한 예상 실수령액이에요. 국민연금(4.5%) + 건강보험(3.545%) + 장기요양(건보료의 12.81%) + 고용보험(0.9%)을 공제해요.
| 구분 | 금액 |
|---|---|
| 기본급 (209시간) | 2,156,880원 |
| 국민연금 공제 (4.5%) | △ 97,059원 |
| 건강보험 공제 (3.545%) | △ 76,460원 |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12.81%) | △ 9,794원 |
| 고용보험 공제 (0.9%) | △ 19,411원 |
| 총 공제액 | 202,724원 |
| 실수령액 (세전 소득세 없을 경우) | 약 1,954,156원 |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본인 공제 없음)
※ 연간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도 거의 없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해요. 결근이 없으면 요건 충족이에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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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기본급, 주휴수당, 공제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요. "기타 공제"라는 항목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공제 사유를 물어봐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제(4대보험, 소득세) 외에는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분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4대보험 공제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